선정기준의 공고
제9조
제9조(선정기준의 공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의 공고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9조(선정기준의 공고)
선정기준의 공고
제9조(선정기준의 공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의 공고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인용 형식「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9조(선정기준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