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제12조
제12조(사업평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평가
제12조(사업평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사업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