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 및 협력
제13조
제13조(행정지원 및 협력)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3조(행정지원 및 협력)
행정지원 및 협력
제13조(행정지원 및 협력)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3조(행정지원 및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