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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한국사 연구)

한국사 연구

제12조

제12조(한국사 연구) 위원회가 한국사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국사 관련 사료의 연구 2. 연구가 부족하거나 관련 사료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의 연구 3. 국가의 정책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한국사 분야의 조사ㆍ연구 4. 한국사 교과서의 경향 및 내용의 연구 5. 한국사의 기초 조사ㆍ연구의 지원 6. 한국사에 관한 학술회의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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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한국사 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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