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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제18조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이하 "역사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역사정보센터는 한국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역사분야 지식ㆍ정보 자원의 관리에 대한 정책과 전략의 개발 2. 역사분야 지식ㆍ정보 자원의 공유와 유통 서비스의 관리 3. 역사분야 지식ㆍ정보 자원의 목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4. 역사분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와 보급 5. 역사분야 지식ㆍ정보의 정보시스템의 운영 6. 한국사 관련 기관의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7. 역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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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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