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사시험 시행에 관한 사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및 관리 위원 위촉ㆍ지정에 관한 사무
3.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
4. 제15조의4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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