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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0조(서식 승인의 신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0조(서식 승인의 신청)

서식 승인의 신청

제30조

제30조(서식 승인의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법령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제29조제1항에 따른 서식 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 기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서식은 관계 기관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서식의 제정 및 활용 →

제3절 서식의 제정 및 활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0조(서식 승인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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