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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2조(서식의 외국어 병기 및 번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2조(서식의 외국어 병기 및 번역)

서식의 외국어 병기 및 번역

제32조

제32조(서식의 외국어 병기 및 번역)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그 국가의 언어를 함께 적어 사용하게 하거나 그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서식의 제정 및 활용 →

제3절 서식의 제정 및 활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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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2조(서식의 외국어 병기 및 번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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