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관인의 종류 및 비치

제33조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관인의 관리 →

제4절 관인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