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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업무의 인계ㆍ인수)

업무의 인계ㆍ인수

제61조

제61조(업무의 인계ㆍ인수) ①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계ㆍ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분류시스템의 자료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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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업무의 인계ㆍ인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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