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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8조(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관한 특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8조(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관한 특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관한 특례

제68조

제68조(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관한 특례) 법령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여야 하는 문서의 형식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훈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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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8조(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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