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70조
제70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0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70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인용 형식「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0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