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요건
제3조
제3조(허가요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허가요건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구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후원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다.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자기회사에서 생산하는 상품 또는 자가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4.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4호 관련) 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관광숙박업중 1등급이상의 관광호텔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종합휴양업소의 동일구내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외국간을 왕래하는 5천톤급이상의 여객선 안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