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의 유효기간
제4조
제4조(허가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4조(허가의 유효기간)
허가의 유효기간
제4조(허가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한다.
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4조(허가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