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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3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

제3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사회보장 전달체계 관련 사항 등 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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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3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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