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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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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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