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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제1조의2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1의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치매관리법」 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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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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