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1의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치매관리법」
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