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위원
제5조
제5조(시험위원) ①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시험위원)
시험위원
제5조(시험위원) ①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시험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