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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제4조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 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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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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