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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제3조의2

제3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법 제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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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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