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제3조의2
제3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법 제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제3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법 제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