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생산시설의 범위
제5조
제5조(시험생산시설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이란 시제품의 생산시설(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화하여 판매하려는 시제품의 생산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시험생산시설의 범위)
시험생산시설의 범위
제5조(시험생산시설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이란 시제품의 생산시설(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화하여 판매하려는 시제품의 생산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시험생산시설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