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
제5조의4
제5조의4(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4(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
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
제5조의4(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4(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