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가격
제7조
제7조(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價額)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국유재산의 가격)
국유재산의 가격
제7조(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價額)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인용 형식「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국유재산의 가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