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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제8조

제8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별로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가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③ 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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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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