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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연구기반의 출연 등의 통지)

연구기반의 출연 등의 통지

제12조

제12조(연구기반의 출연 등의 통지)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설치한 자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하려면 그 연구기반의 설치를 위하여 지원을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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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연구기반의 출연 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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