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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의2(이사회 의결사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의2(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 의결사항

제15조의2

제15조의2(이사회 의결사항)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정관의 제정ㆍ개정,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차입금 및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원장의 선임에 관한 승인의 요청 및 승인의 취소요청 7. 임원(원장은 제외한다)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수익금의 기본재산 편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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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의2(이사회 의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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