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이사회 의결사항)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정관의 제정ㆍ개정,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차입금 및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원장의 선임에 관한 승인의 요청 및 승인의 취소요청
7. 임원(원장은 제외한다)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수익금의 기본재산 편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