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16조
제16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업무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의 추진상황에 관한 평가업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업무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의 추진상황에 관한 평가업무
인용 형식「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