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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사업 전환의 개념 등)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사업 전환의 개념 등)

사업 전환의 개념 등

제6조

제6조(사업 전환의 개념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이란 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영하고 있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전환하는 것 2. 경영하던 사업을 다른 기업이 경영하던 사업과 교환하는 것 3. 같은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이 인수ㆍ합병하는 것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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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사업 전환의 개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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