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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사업자단체 2. 해당 산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단체ㆍ협회로서 해당 산업의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ㆍ협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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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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