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제79조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기계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