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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76조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안전인증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5.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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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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