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제72조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8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법 제8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의 명칭(상호) 2. 업체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별표 22 제1호에 따라 보유한 인력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8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법 제8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의 명칭(상호) 2. 업체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별표 22 제1호에 따라 보유한 인력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