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제70조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