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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제70조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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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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