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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제81조

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5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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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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