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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제84조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26 각 호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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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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