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제84조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26 각 호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26 각 호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