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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91조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9조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또는 법 제124조제1항의 공기 중 석면농도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제90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법 제119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 7.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8.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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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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