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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제87조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3.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4. 벤젠[71-43-2]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5. 석면(Asbestos; 1332-21-4 등)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등) 7. 황린(黃燐)[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 8.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외한다) 10.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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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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