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요청 대상 등
제110조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법 제159조제1항제1호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2. 제4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고
제재 요청 대상 등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법 제159조제1항제1호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2. 제4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고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