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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115조

제115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2. 법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명령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5.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 또는 건설공사의 중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7. 법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및 재제출 명령 8. 법 제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9.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0.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11.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접수, 심사, 그 결과의 통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 명령 1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13. 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14. 법 제53조제5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해제 1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접수ㆍ처리 16. 법 제5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과 그 승인ㆍ연장승인ㆍ변경승인의 취소 및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의 승인 17. 법 제7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8. 법 제8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9. 법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20.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22.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3.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4.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25.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6.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시정 명령 27. 법 제10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8.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지원 제한 29. 법 제112조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30.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 접수ㆍ처리 31.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32. 법 제1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의 허가와 변경 허가, 수리ㆍ개조 등의 명령,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33.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및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34. 법 제1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5. 법 제1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6.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37. 법 제1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의 접수 및 수리 38.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석면농도 증명자료의 접수 39.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의 접수ㆍ처리 40. 법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1.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42. 법 제132조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43.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의 접수 44. 법 제13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5. 법 제14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6. 법 제145조제1항 및 제154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7. 법 제1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48. 법 제16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9. 법 제161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50.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1. 법 제1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2. 제16조제6항ㆍ제7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52의2.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증(고용노동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 및 관리 5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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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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