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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제24조의2

제24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신탁개발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처분계획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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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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