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의 지원
제27조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산업단지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삭제 ③ 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설을 지원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