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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제27조의2

제27조의2(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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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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