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제27조의2
제27조의2(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제27조의2(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