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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기존공장 등의 존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기존공장 등의 존치)

기존공장 등의 존치

제28조

제28조(기존공장 등의 존치)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산업단지안에 존치할 수 있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 "기존공장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의 이용상태가 양호하여 새로운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존공장등 2.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용도로 이용되는 기존공장등 3.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기존공장등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연접"이란 개별입지 공장의 업종이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단지와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제24조의4에 따른 공공시설은 제외한다)이 없을 것 2. 산업단지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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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기존공장 등의 존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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