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
제32조
제32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6항 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③ 법 제35조제6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