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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9조

제29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31조 전단에서 "도로ㆍ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항만ㆍ도로ㆍ철도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사업 2. 가스ㆍ유류의 공급시설사업 및 열공급시설(관로로 한정한다)사업 3.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그 산업단지에 연접한 토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4. 산업단지의 매립을 위한 준설사업 5. 하천의 정비사업 6.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하는 녹지, 공원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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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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