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의 협의등
제25조
제25조(용도폐지의 협의등) ①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재산의 명세서 2. 협의내용(용도폐지ㆍ양도 및 재산평가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3. 삭제 4. 삭제 5. 위치도 6. 미등기확인서(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등기부 등본 3. 지적도 등본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27조제5항에서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⑤공공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대금잔액에 대한 이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서 산출한다. ⑥공공사업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입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