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제39조

제39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①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의 명세 2.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3. 분양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5.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