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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제40조의3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이하 이 조에서 "분양수익"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에서 적정이윤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산업단지 안에서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 2.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의 분양가격의 인하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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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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