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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7(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7(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제44조의7

제44조의7(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39조의7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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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7(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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