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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1(활성화계획의 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1(활성화계획의 내용)

활성화계획의 내용

제44조의11

제44조의11(활성화계획의 내용) 법 제39조의1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활성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법 제39조의13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39조의13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ㆍ배제에 관한 사항 6. 제44조의5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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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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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1(활성화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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